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원룸 등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면서 건물 전체 주소만 사용해 발생했던 우편물 오배송, 공과금 고지서 혼합,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의 어려움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건물 내부 동·층·호를 법정 주소로 인정하는 상세주소를 부여해 거주자들이 각자의 정확한 주소를 갖게 해 행정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시는 상세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제도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8월 28일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