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사기로 징역형 처분을 받고 교도소 수용 중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됐다.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해야 함에도 지난 10월경에 잠적했다.
공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보호관찰이 올 12월 말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관찰 정지 신청을 했고, 11월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인용함에 따라 형의 시효의 기간이 완성되기 전까지 A씨의 소재를 추적할 예정이다.
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A씨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이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중히 위반함에 따라 소재추적을 통해 신병을 조속히 확보 등 엄정한 법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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