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재개발 용역 관련하여 지인인 피해자(40대)로부터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22. 낮 12시 19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이새X 나를 완전 세입자 취급하네. 전화안받고 피하고 보자 이거네,,, 어디한번해봐라,,, X자씩 두고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11. 12. 오전 8시 5분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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