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씨를 이날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발 대상이 된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직원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전씨가 문제 된 영상을 올리도록 직원에게 지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7일 전씨의 유튜브에는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쇼츠 동영상이 올라왔다.
민주당은 이 영상을 두고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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