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예금·부동산·주식뿐 아니라 채무, 퇴직금, 연금까지 포함될 수 있어 처음부터 재산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취득이나 유지 과정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여도 입증은 필수적이다. 전업주부 역시 가사노동과 양육을 통해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소송 초기부터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해 두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어 재산명시명령이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누락된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도 이뤄진다. 박보람 변호사는 “보전조치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이전받을 재산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조정 절차에서 종결된다. 하지만 조정 단계에서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상대방 재산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 채 합의해 버리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박 변호사는 “재산 구조 분석, 기여도 주장, 은닉 가능성 점검 등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초기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국 최종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대립보다 법적 근거와 자료 중심의 접근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합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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