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도 없었다"라고 설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장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간 상관관계에 대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며, 두 가격이 함께 움직인 것은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가 두 가치를 결합해 놓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위믹스 가격만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일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적절치 않은 점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 시절인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위믹스는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로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문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1차 상장 폐지됐다. 이후 일부 거래소에 재상장했으나, 올해 5월 해킹 사태 여파로 2차 상장폐지를 당하고 원화 거래소에서 다시 퇴출당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월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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