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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카페 2호점 공동명의 운영 빌미 2천 여만 원 편취 20대 징역 6월·배상명령

2025-11-27 12:03:52

울산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피고인이 현재 카페를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카페 2호점을 공동명의로 운영하자며 속여 2천 여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42만4108원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로서 대출이자 2,648,161원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위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3. 1.말경 양산 소재 ‘C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지금 C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2호점 카페를 공동 명의로 개업하여 수익분배를 5:5로 하고, 월 매출이 2,000만 원이 넘으면 너가 7, 내가 3으로 수익을 분배하자. 카페 동업을 위해 인테리어 비용 1,600만 원 투자와 개인사업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카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카페를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 부터 2023. 6. 28.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2042만410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3.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베트멍 다크니스 후드 봄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IN BING○○에게 ‘1,450,000원을 입금하면 베트멍 다크니스 후드 봄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9시 8분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페이증권으로 45만 원을, 다음날 오후 1시 20분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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