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 받은 자로, 해외출국 시 보호관찰소에 행선지, 일정 등을 사전 신고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E-mail 등 연락가능한 수단을 통해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사전 보고 없이 해외 출국한 후 연락두절 됐고, 이에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연락 중인 모(母)를 통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상자가 직접 소명할 것을 안내했음에도, 지도·감독에 불응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담당 재판부 역시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귀국할 경우 곧바로 주형을 집행하겠다며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양현규 소장은 “보호관찰은 대상자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상담, 프로그램, 원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가 사회에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감독을기피하는 대상자에게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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