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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 이후 고의로 연락을 단절한 보호관찰대상자 결국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2025-11-26 17:19:01

(제공=수원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제공=수원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여행을 이유로 해외 출국했다가 연락이 두절된 보호관찰 대상자 A씨 (20대·남)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결국 A씨는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A씨는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 받은 자로, 해외출국 시 보호관찰소에 행선지, 일정 등을 사전 신고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E-mail 등 연락가능한 수단을 통해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사전 보고 없이 해외 출국한 후 연락두절 됐고, 이에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연락 중인 모(母)를 통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상자가 직접 소명할 것을 안내했음에도, 지도·감독에 불응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담당 재판부 역시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귀국할 경우 곧바로 주형을 집행하겠다며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양현규 소장은 “보호관찰은 대상자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상담, 프로그램, 원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가 사회에 정상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도·감독을기피하는 대상자에게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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