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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