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2. 5. 오후 5시 31분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피해자 C(28·여)가 이사 가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루이비통 알마 미니핸드백 1개(220만 원 상당), 프라다 버킷백 1개(130만 원 상당), 다이슨 에어랩 1개(60만 원 상당) 등 총 41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반투명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 가 절취했다.
피고인은 핸드백 등이 든 비닐봉지를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해당 비닐봉지는 작지 않은 크기고 안에 내용물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정도의 반투명 비닐봉지인 점, 피해자는 위 이삿짐 용달 트럭이 주차된 길가 근처에 해당 비닐봉지를 놓아 둔 점, 피고인은 재활용품 및 폐지 등을 수집하여 고물상에 판매하는 일을 하므로 피고인은 해당 비닐봉지를 바로 수레에 실은 것이 아니라 해당 반투명 비닐봉지를 이리저리 살펴본 점,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것들은 그냥 버렸다고 보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인 점, 피고인이 해당 비닐봉지를 고물 가격에 팔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핸드백 등이 든 비닐봉지를 절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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