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이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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