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통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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