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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유관기관 협의회

2025-11-20 13:15:08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2025년 11월 20일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 사진, 실제 거주지 등을 등록·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된 정보는 수사와 재범 예방,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 신상정보 등록·관리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재범 발생 시 수사자료로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행정적 오류를 사전에 검토하여 이를 방지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매년 3회(법무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순환 개최되는 정례 협의회로, 각 기관은 제도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제도 도입 이후 급격히 증가한(2008년 말 현재 264건 → 2025년 10월 말 현재 138,619건)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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