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소송허가제에 따라 법원에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단체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허가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단체소송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실제 제기된 소송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소송허가제 폐지 요구가 제기되고 아울러 현행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인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의 계속을 그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도 포함하여 확대하는 등 예방적 금지청구권 도입을 통한 효과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의 차원에서 그와 동일ㆍ유사한 피해사례의 소비자에 대한 선제적ㆍ일괄적 피해구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유동수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에 예방적 금지청구를 추가하는 등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일ㆍ유사한 소비자 피해사례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소비자도 일괄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구제 및 단체소송 제도를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유의원은 전했다. (안 제59조의2 및 제72조의2 신설,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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