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추행의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우선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한 '위계 또는 위력'을 처벌의 구성 요건으로 삼는다.
이에 대해 김태규 변호사(형사법 전문/법무법인 강남 안산분사무소)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본질은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부재하더라도 가해자가 가진 사회적, 경제적, 조직적 지위 자체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무형적 세력'으로 작용했다면 '위력'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리적 특성으로 인해 피의자가 ‘격려의 의미였다’, ‘친밀감의 표현이었다’ 또는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더라도 객관적인 권력관계가 인정되는 한 혐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시적인 저항이 어려운 상하 관계의 특수성이 법적 판단에 고려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태규 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는 형사 처벌 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업주의 징계 조치가 병행되며, 아동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가될 수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다"면서 “혐의를 받는 즉시 ‘위력'의 행사가 없었거나 추행의 '행위' 자체가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가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섣부른 합의 시도나 감정적인 해명이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2차 가해 또는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하여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의 초기 진술이 일관성을 잃거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면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다.
김태규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혐의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리적 분석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사건 발생 경위, 양 당사자의 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정황 등을 법률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혐의 성립 요건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고 첨언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일반 강제추행과 상이하여, 피의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법리적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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