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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공단, 윤리경영 개선 노력 속 '과거 비위' 즉각 징계...기강 확립 '속도'

2025-11-18 12:56:42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 사진=산단공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 사진=산단공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이 과거 발생한 직원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내부 감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공단 내 공직 기강 확립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18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복무 감사를 통해 공단의 한 지역본부 소속 임직원 A 씨에 대해 징계 요구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상훈 이사장 취임 이전인 2022년 11월 23일 밤, 대구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23년 1월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단은 사건 발생 약 3년 후인 2025년 9월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실에서 즉각 감사에 착수해 회사에 처분을 요구했다.

공단은 해당 사건이 이사장 취임 전인 2022년에 발생했음에도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감사에 나서 처분을 요구한 것은 내부 자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과거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의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을 즉각 통지받기 어려워 인지 조사에 의존해야 했기에 실시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상훈 이사장 취임 후인 2023년 10월 공단 인사 규정을 개정하면서 음주 운전 처분 발생 시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을 오히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2024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3조의2)'이 개정되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의 음주 운전 적발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게 되어, 징계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단지공단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경영 부문에서 3년간 D등급을 받아오다, 지난해 한 단계 상승한 C등급을 받으면서 공단 내 자정 노력이 체감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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