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고,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판결 참조).
또 취업제한명령도 부과하지 않았다.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선고유예는 1년이하 형만 가능(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하며 2년 경과시 형이 소멸(면소)되며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시 유예 취소 및 실형 선고.
피고인은 2022년 12월 24일 성 착취물 판매자에게 8만5000원을 송금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4개를 구매한 뒤 소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며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회성에 그쳤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습관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학창시절 비교적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고등학생이 된 이후 경찰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꾸준하게 진로를 탐색해 왔으며 그 결과 대학에서도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미래를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향후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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