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전문강사의 강의를 지원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을 지원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은 법무부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의일환으로,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를 합해 총 276개교(914학급)에서 진행된다.
법무부 소속 헌법전문강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 및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26년에는 대상 학교급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일반 교사,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시·도의 민주시민교육 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해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등을 강의한다. 전국 5개 시‧도교육청(대구‧경기‧충북‧전북‧제주)에서 운영되며, 11월18일 전북과 제주에서 시작해 충북‧경기‧대구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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