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부부처·지자체

서울대에 식약처 과장급 간부 대거 출강...‘전관 비즈니스’ 논란 증폭

2025-11-17 17:04:18

[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대 약학교육연수원이 진행한 유료 강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 간부들이 대규모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직 고위 관료의 영향력과 식약처의 현행 외부강의 승인 시스템의 허점이 동시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히트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약학교육연수원이 8월부터 운영한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아카데미’는 총 14개 중 7개 주제를 현직 식약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맡았다.

식약처 과장급 고위 간부들이 대거 민간 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한 사례는 흔치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전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었던 서경원 서울대 약학교육연수원 부원장이 강의 기획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전직 기관장의 인맥이 활용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 부원장은 지난 2023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임기를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동국대 석좌교수로 임용된 바 있다. 이후 최근에는 서울대 약학교육연수원에 부원장 직위로 이름을 올렸다.

서 부원장은 “식약처 현직 과장을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사용하거나 전관을 이용하지 않았다”며 “현직 과장들이 강사로 나선 점도 식약처 국장 등의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법적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식약처 재직시 산업계와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관련 강좌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전직장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다만 강의 진행 도중 뒤늦게 문제를 깨달아 식약처 강사진 전원을 교체한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측도 강사 편중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 했다. 식약처는 “학회, 협회, 대학 등에서 규제과학 관련 발표 요청 시 산업계, 학계의 역량제고를 위해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연간 횟수 등 범위 내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오유경 식약처장이 취임 후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거듭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기관장의 공직 윤리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사태의 근본 원인인 허술한 승인 시스템에 대한 기관장 차원의 조정·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