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권영각)와 양부남·김윤 국회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뺑뺑이방지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이광희·이용선 국회의원도 소통관을 찾아 국가 책임 응급의료 시스템으로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골든타임 허비 전화 뺑뺑이 국가 책임져야”
양부남 의원은 “구급차가 병원 문턱에서 수차례 전화를 돌리며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국가적 수치”라며 “똑같은 국민임에도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만 의료접근권에 역차별 받고 있다”고 제도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해 이목을 끌었다.
그러면서 "119구급대가 병원수용을 위해 20차례 이상 문의한 사례만 지난 1년간 1176건으로 그 중 최대 187회까지 전화를 걸어야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양부남 의원은 지난 7월 119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선정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을 의무화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 “응급의료 국가책임…죽음 반복돼선 안돼”
김윤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8세 아동의 사례와 국민 10명 중 8명이 직간접 경험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현장구급대원의 골든타임을 낭비토록 전화뺑뺑이를 유발하는 병원수용능력 확인조항의 삭제 시급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구급대원이 병원 수용 능력을 전화로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해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 시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토록 하는 ‘응급환자 수용불가 사전고지제’를 반영했다. 또한 응급실 전담 전문의 2인 1조 근무 의무화, 정부의 인력·재정 지원 규정도 담겨 있다.
■ "응급의료 돈이 아닌 생명 살리는 일”
이광희 의원은 “작년 구급차 재이송의 41.9%가 전문의 부재 때문이다”며 “16세청소년·60대여성·임산부 등 많은 국민이 병원 앞에서 생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응급의료체계 전폭 개편과 함께 응급의료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며 “응급의료는 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 “세계유일 전화허락제 응급의료 이젠바꿔야”
권영각 소방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정보통신 능력이 있는데 전화로 응급실 허락을 받는 작금의 응급의료시스템은 후진국형"이라고 맹비판을 퍼부었다.
이어 권 본부장은 정부가 의정 갈등을 핑계로 해결을 지연하고 있다며,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이 조직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환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응급의료체계는 국민생명과 직결된 국가인프라”라며 “응급실 문턱에서 목숨을 잃는 비극을 계속 방치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입법의 이유다”며 “국회가 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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