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알려져 있다시피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수수료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부재하고 관리 체계도 미흡하다는 분석 평가서가 나왔다.
국회 예정처는 각 자치단체별 상품권 (발행·운영·관리) 현황을 조사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고자 했다.
그래서 국회예정처 평가 보고서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위탁수수료에 대해 보다 세밀히 검토하여 상품권의 (발행·운영수수료·자금관리) 측면에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찾아냈다.
먼저 국비 지원 시 지방비 최소분담비율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고 상품권 발행액 확대에도 제약요인이 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비 분담비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방비 최소분담비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국비를 지원 받을 경우 5% 정도다.
또한 종이 상품권과는 달리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결제방식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결제수수료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국회예정처는 가맹점 수수료 지원, 수수료 없는 QR결제홍보, 수수료율 인하 협상 등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상품권 발행액 비중은 종이로 만든 지류 7.4%·디지털 92.6%인데 상품권 관련 수수료 비용의 경우 (지류) 상품권은 전액 자치단체, (디지털) 상품권은 자치단체와 가맹점주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상품권 운영 자금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게 의무인데 이를 실행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자수입은 세입처리 해야 하지만 통장에 방치하는 사례도 있는 등 자금관리가 미흡해 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안부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운영 자금 보유·관리 현황을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게다가 이자 수입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세입 처리가 원칙이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