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국회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 심의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을 통해 평검사로 인사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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