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후 한 달 가까이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추가 자료 역시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 입장을 유지하면서 박 전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해석이다.
이에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