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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2025-11-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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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한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접하고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로 인해 불거지는 수많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해, 점차 처벌이 강화되어 왔다. 아동·청소년 보호 및 관련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특별법들은 단순히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범행 경위와 범죄 양상,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이 선고되는데, 반드시 집행유예로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성착취물 소지 관련 범죄는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프로그램의 특성상 성착취물 유포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성착취물을 유포 범죄까지 연결된 경우에는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상이 있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성착취물 관련 범행 수사과정에서 여러 여죄가 밝혀지는 경우도 많다. 디지털 흔적은 완전히 삭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뜻밖의 여죄가 밝혀져 단순 소지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제작, 유포 등 다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행위는 언제든 증거로 남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전문가 조언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라는 변명으로 넘어가기 어렵다”며 “큰 불이익을 막고자 한다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피해 확산 방지, 자발적 교육 이수, 성범죄 예방 활동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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