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전역에 26개의 사무소를 둔 대형 종합 로펌인 쥔쩌쥔(君泽君)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쥔쩌쥔이 해외 로펌과 공식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이고, 디엘지가 중국 현지의 로펌과 처음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이다. 특히 최근 한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향후 경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양국 기업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복잡해지는 글로벌 시장 환경과 강화되는 규제 대응 속에서 한·중 기업의 비즈니스 확장에 필요한 법적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률 검토, 규제 대응, 분쟁 해결, 리스크 관리, 현지 대응, 네트워크 연계 등 다층적인 법률 서비스 수요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양측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적 의의다.
협력 범위는 △공동 고객을 위한 고효율 법률서비스 제공 △양국 시장을 아우르는 마케팅·비즈니스 활동 지원 △혁신성과 전문성이 결합된 신규 법률 서비스 채택 및 공동 논의 △실무 관점의 정기적 협의 및 정보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양사는 실행 가능한 협력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현지화된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내 기업은 쥔쩌쥔이 보유한 중국 현지 네트워크, 산업별 전문변호인단, 현지 실무 경험, 규제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한 원스톱 법률·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중국 내 시장 진입, 비즈니스 전개, 규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적 요구에 대해 보다 즉각적이고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양사는 이러한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산업별 공동 프로젝트 발굴, 현지 진출 기업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중장기적인 법률·비즈니스 협력모델 개발 등 여러 방향에서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한중관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양사가 가진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결합해 한국과 중국을 잇는 새로운 법률서비스 협력체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쥔쩌쥔이 해외 로펌과 체결하는 첫 업무협약의 파트너가 디엘지라는 점은 상호 신뢰의 결과이자, 양국 기업에 보다 폭넓은 서비스 선택권과 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리양(李旸) 쥔쩌쥔 수권대표 관리위원회 위원 변호사는 “디엘지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쥔쩌쥔이 해외 로펌과 진행하는 첫 협력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양국의 법률시장을 잇는 실질적 교두보로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이번 업무협약은 쥔쩌쥔이 해외 로펌과 공식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이고, 디엘지가 중국 현지의 로펌과 처음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이다. 특히 최근 한중관계의 변화에 따라 향후 경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양국 기업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복잡해지는 글로벌 시장 환경과 강화되는 규제 대응 속에서 한·중 기업의 비즈니스 확장에 필요한 법적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률 검토, 규제 대응, 분쟁 해결, 리스크 관리, 현지 대응, 네트워크 연계 등 다층적인 법률 서비스 수요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양측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적 의의다.
협력 범위는 △공동 고객을 위한 고효율 법률서비스 제공 △양국 시장을 아우르는 마케팅·비즈니스 활동 지원 △혁신성과 전문성이 결합된 신규 법률 서비스 채택 및 공동 논의 △실무 관점의 정기적 협의 및 정보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양사는 실행 가능한 협력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현지화된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내 기업은 쥔쩌쥔이 보유한 중국 현지 네트워크, 산업별 전문변호인단, 현지 실무 경험, 규제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한 원스톱 법률·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중국 내 시장 진입, 비즈니스 전개, 규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적 요구에 대해 보다 즉각적이고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양사는 이러한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산업별 공동 프로젝트 발굴, 현지 진출 기업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중장기적인 법률·비즈니스 협력모델 개발 등 여러 방향에서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한중관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양사가 가진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결합해 한국과 중국을 잇는 새로운 법률서비스 협력체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쥔쩌쥔이 해외 로펌과 체결하는 첫 업무협약의 파트너가 디엘지라는 점은 상호 신뢰의 결과이자, 양국 기업에 보다 폭넓은 서비스 선택권과 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리양(李旸) 쥔쩌쥔 수권대표 관리위원회 위원 변호사는 “디엘지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쥔쩌쥔이 해외 로펌과 진행하는 첫 협력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양국의 법률시장을 잇는 실질적 교두보로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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