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보다 실효적인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홍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단서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관 법률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안 제6조의2제1항), 8ㆍ9급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6조의2제2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930호) 및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야 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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