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보람 변호사는 사내불륜 사건이 알려졌을 때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불륜 사실을 사내 게시판이나 SNS에 공개하거나 주변에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불륜이 사실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불륜으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외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또 하나는 상간자(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이다. 박 변호사는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두 소송을 병행할 수 있고,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다면 상간소송만 제기해도 무방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불륜의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다. 상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단순한 메시지나 사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연락 빈도, 대화 내용, 업무 외 시간대의 만남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증거 수집의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거나 차량 블랙박스, 사무실 CCTV 등을 불법적으로 확보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불법 증거는 재판에서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다”며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로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내불륜 사건의 복잡성은 관계의 특수성 때문이다. 같은 직장 내에서 불륜이 드러나면 회사 내 소문이 돌고, 양측이 함께 근무하는 상황이 이어져 정신적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우도 많다. 박 변호사는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상간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불륜 관계를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대표 변호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내불륜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와 절차’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적으로 대응해야 진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침착하게 준비한다면, 상처받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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