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고 직후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는 명확하다. 차량을 정차한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즉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대법원 또한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정차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주차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뺑소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된다. 일반 교통사고에서는 종합보험 가입,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지만, 뺑소니의 경우 법원이 이를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피해자 구호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 자체가 ‘생명·신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공포심이나 당황으로 인해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통상적인 주의로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고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현장에서 스스로 걸어갔더라도, 이후 통증이 심해지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진술의 내용이 향후 재판의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상, 목격자 진술, 통신 기록 등을 빠짐없이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구호 의무 위반’이라는 별도의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며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현장을 이탈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