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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 주소 불명이라면 공시송달부터 검토해야

2025-11-03 17: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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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사진=법도종합법률사무소)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세 만료 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은 “집주인이 잠적했더라도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엄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소송 제기나 서류 송달이 반송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고로 서류 송달을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공시송달 신청 시 법원에 주소 불명 사유를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임차인이 여러 경로(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 열람 등)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려 했는지를 본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시송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 송달집행관을 통해 여러 차례 송달이 불능된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법원을 통한 송달 시도가 선행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판결 확정 후에는 ‘집행문 부여’와 ‘확정증명원 발급’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집주인 부재중에도 전세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엄 변호사는 "주소 불명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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