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협약식에는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과 정현민 상근부회장 그리고 부산지방법무사회 김치곤 회장과 홍동기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상공회의소는 무료 법률상담 홍보와 참여기업 모집, 온·오프라인 상담 공간 제공 등을 맡고, 부산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전문 상담단을 구성하고, 분쟁예방 및 법률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자문 등을 제공한다.
전문 상담단은 상법, 민법, 채권채무, 상거래, 부동산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필요 시 기업별 맞춤 자문도 제공하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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