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이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육아휴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광해광업공단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67명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나, 이들을 대체할 인력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산업부 산하기관 중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포함한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석유관리원 ▲ 대한석탄공사 ▲ 무역안보관리원 등 5곳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는데, 이 중 광해광업공단의 육아휴직 운용 인원이 가장 많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 현황 전수조사 결과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 작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은 총인건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단은 육아휴직 시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직원에게 매달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중기부는 2024년도부터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수장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산업부와 지식재산처는 아직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의 대체인력 미채용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기관 평균 인원이 증가해 ‘인건비 효율성’ 지표에서 감점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김동아 의원은 “육아휴직자들이 동료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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