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4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 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의 정부출연금은 126억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질 수 있다.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 등 여러 중단 사유 중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목표 조기 달성’이 포함된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중단요청’인데, 이에 해당하는 과제는 전체 77개 중 단 6개뿐이다.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의 제재가 부과된다. 제재처분별 사유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건비 유용’과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과제가 3개로 뒤를 이었다.
또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11억 1,400만 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3억 3,700만 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다. 진흥원은 제재처분 미이행 기관에 대한 재산조사까지 실시하며 제재부가금과 환수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이주영 의원은 “연구개발비가 지원되고도 과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혈세의 낭비이자 다른 연구자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과제 선정 심사를 강화하여 능력과 윤리성을 갖춘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과제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연구중단과 부정행위의 발생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2022년 12월 취임 이래 약 1억 5,000만원이 투입된 총 20차례의 출장을 다녀온 점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잦은 해외 출장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차 원장은 이후에도 8차례 더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
장 의원은 차 원장에게 “국민들은 공공 고위직들의 무차별적인 해외 출장에 불만이 많다”고 하자, 차 원장은 “(해외출장 일정과 관련해) 최선의 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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