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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알아보는 계약위반 피해자의 권리와 소송 절차

2025-10-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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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한나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일상적인 거래부터 기업 간 대규모 계약까지, 계약 위반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불러오고 종종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계약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다. 한쪽이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손해배상이라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를 봤다’는 주장만으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생각보다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한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첫째, 계약의 존재. 둘째, 계약의 위반. 셋째,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때 ‘계약’은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다. 문자나 이메일, 메신저 내용, 녹취록 등이 계약 체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내용이 모호하거나 구체성이 떨어질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위반’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행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납품 지연이 단순한 일정 변경인지, 계약 위반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핵심은 ‘손해’와의 인과관계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납기를 어긴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를 분명히 구분해 증명해야 한다. 손해가 불분명하거나 과장되어 보일 경우, 배상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크게 보상적 손해, 약정 손해, 징벌적 손해, 특정이행으로 나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보상적 손해로, 계약이 정상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한다. 이때 미지급 대금, 인건비 증가 등 직접 손해와 매출 손실, 신용 하락 등 간접 손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간접 손해나 기대이익 손실은 금액 산정이 추상적일 수 있어 입증이 어렵다. 예컨대 ‘공급 중단으로 인해 3개월간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려면, 공급이 계속되었을 경우 얼마의 매출이 예상됐는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매출표, 거래 내역, 이전 실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계약서에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입증 없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 있다. 반대로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피해자는 구체적인 손해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며,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이 가능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 사기나 중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인 계약 분쟁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이행은 금전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계약의 직접 이행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피해 사실이 명확해도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소송 시에는 △계약서 문구 해석 △피해자의 과실 여부 △손해액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된다. 예컨대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실상계’에 따라 배상액이 감액된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의 위반뿐 아니라, 본인의 의무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은 억울하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계약서 작성부터 손해 발생까지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승소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관련 문서와 수치로 입증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약금 조항, 손해배상 한도, 불가항력 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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