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2026년 2월까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2명을 신규 채용하지 못할 경우 수련기관 지정이 자동 취소된다. 이미 전문의가 전원 퇴사한 상황으로, 현재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일시적 유예 조치로 지정 취소를 잠정 보류 중이다.
◆ 전문의 전원 퇴사… ‘직업병 연구 중단’ 현실화 위기
1987년 원진레이온 사건 이후 설립된 연구원은 산업재해 원인 조사와 직업병 예방 연구를 담당해왔다. 1994년부터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양성 기관으로 운영돼왔으나, 지난해 11월 전문의 전원이 퇴사하면서 지도전문의 0명 체제로 전락했다.
현행 전공의법 제13조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1명 이상의 지도전문의가 있어야 수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내년 3월 1일 자로 지정 취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연구원은 전문의 결원으로 3명의 전공의 중 2명을 한양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으로 이동수련 조치했다. 남은 1명은 한시적으로 파견수련 중이며, 내년 2월 28일 이후에는 이 역시 타 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채용공고 3년째 ‘응시자 0명’… 울산 근무·저임금의 벽
연구원은 2022년 이후 전문의 채용공고를 지속적으로 냈지만, 응시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울산 근무지, 낮은 급여, 제한된 연구환경 등이 지원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연구원은 재택근무(주 1회 출근) 등 파격적 근무 조건까지 내세웠지만 인력 유입은 전무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실시한 ‘역학조사 업무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민간기관 대비 낮은 연봉 수준이 인력 수급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역학조사 기능 붕괴… 산재 피해자 ‘보상 지연’ 확산
전문의 부재는 이미 역학조사 업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연구원의 역학조사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441.4일에서 2023년 954.6일까지 급등했다. 2024년에도 699.8일 수준으로, 여전히 산재 피해자들의 보상 절차가 2년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특히 산업현장의 유해환경 노출, 직업성 암 등 복합 산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전문의 공백은 직업병 조사와 예방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 수행 가능한 특수건강검진·건강관리카드 제도 확대가 예정된 만큼, 인력 공백이 국가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주영 의원은 “수련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국가 역학조사 기능 자체가 중단되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의 급여체계로는 전문의 확보가 불가능하다. 박승현 원장은 임금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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