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의료분쟁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의료분쟁중재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관을 대신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20건 중 단 9건만 상환을 완료했다.
‘의료분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가해 의료기관의 배상 거부나 무능력 등으로 배상을 받지 못할 때, 의료분쟁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피해 구제 제도이다.
총 지급액 64억 8,449만원 중 상환완료액은 1억 6,578만원으로 단 2%에 불과하다. 나머지 63억 1,870만원, 98%에 달하는 금액을 아직 상환을 받지 못했다. 미상환액 63억원 중 분할 상환 중인 20억을 제외한 43억(약 70%)은 의료인의 폐업,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해 의료사고를 일으켜 1억 1,327만 원 손해배상 판정을 받고 폐업한 A 씨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수익을 올렸음에도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았다.
박은수 원장은 2022년 제4대 의료분쟁중재원장으로 임명돼 법조·행정·입법 경험을 기반으로 의료분쟁 조정 제도 발전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배상금 회수 문제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피해자 권리 보호에 큰 구멍을 남겼다.
의료분쟁중재원은 박 원장이 강조하는 ‘가장 나쁜 조정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원칙을 따라 조정 업무를 수행 중이지만, 정작 현실적인 배상금 회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구상금 소송 등 회수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책임 회피 의료기관은 여전히 많다”며 “의료분쟁 피해자들을 위해 제도적 개선과 강력한 집행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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