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고 개별 의원이 발의한 기존 법안들과 향후 발의되는 법안을 바탕으로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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