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문제별 채점기준 없이 수험자들을 평가해왔다.
산업안전지도사 국가자격 3차 최종시험에서는 문제별 채점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동일한 답변을 제출한 수험자라도 평가팀에 따라 점수가 달라졌다. 2가지 법령 내용을 모두 답해야 하는 문제에서 수험자가 한 가지 답변만 제출했을 경우, 8개 평가팀 중 2개팀은 '부분점수 부여', 5개팀은 '종합적으로 점수 부여', 나머지 1개팀은 점수 산정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공단은 수험자의 구술답변을 녹음·기록하지 않아 시험 종료 후에도 채점의 적정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수험자는 시험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시스템적 허점은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수험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채점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위원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은, 평가팀에 따라 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한다. 실제로 일부 면접위원은 “세부적 채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단 측에 전달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채점기준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용우 의원은 “공단이 문제별 채점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수험자의 답변을 기록·보관하지 않는 것은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공단 경영진은 즉시 채점 기준과 기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공단의 시험관리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문제별 채점기준이 없는 시험은 수험자 권리를 구조적으로 무시한 평가”라고 지적하며, “공단의 국가자격시험 운영 방식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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