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이례적으로 빨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수위를 높여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미애 위원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에 대해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물어볼 수 있다"며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국회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 (대법원장은)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조희대 녹취'와 관련한 열림공감TV의 증인은 채택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이라며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 이석 없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법원장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 등을 거론하면서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놓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의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데에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제외하곤 의원들의 질의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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