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환경공단과 시청, 4개 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명절에 수요가 많은 선물세트류와 음·식료품류를 중심으로 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분리배출 표시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렸으며, 검사 미이행이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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