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조사할 사항 남아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2차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날 오전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29일 종료 예정이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9일까지로 연장됐다.
특검법 개정안 23조는 이른바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취지의 '형벌 등의 감면'도 규정한다.
죄를 범한 후 자수할 때,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 자료 제출 행위, 범인 검거 제보 등에 대해 자신이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 특검보는 "앞으로 특검은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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