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범위를 조정하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8일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 등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현행 수사개시규정상의 대상 범죄보다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유형은 대상 범죄로 유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하고자 했다.
이처럼 모법인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범위를 조정, 조・항・호 단위로 세부 집계 시 1,395개인 현행 적용 대상을 545개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며 수사개시규정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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