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2. 25. 오후 9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해 부산 동래구 과정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은 미리 사고를 방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교통정체로 대기 후 출발하던 피해자 D(50대)가 운전하는 시내버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D와 승객 4명(70대·남, 20대·40대·50대·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만취운전으로 시내버스를 추돌해 5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40대·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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