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 옆 상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C를 알게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모로부터 위 상가 건물을 물려받아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약 20년 전 처와 이혼하고 자식들과 왕래 없이 살고 있으며 알코올중독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어 기억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피해자는 위 상가 건물을 처분하게 됐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피해자가 위 상가 건물을 처분한 돈으로 대구 동구에 있는 한 2층 상가 주택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나도 남편과 이혼하여 자식과 살고 있는데 앞으로 당신과 결혼하여 함께 살면서 평생을 보살펴 주겠다. 상가 주택 등기 명의를 내 앞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가 상가 주택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해주더라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위 상가 주택을 매도해 경제적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살면서 평생을 보살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3.경 위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주택의 등기 명의를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로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크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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