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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특별단속 추진

2025-09-24 09:46:35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0월 10일까지 진행되며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진행한다.

관내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물·제수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한탕주의식 시세차익을 노리는 △대규모밀수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유통 질서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장인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추석 명절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대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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