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다 육아휴직 등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센터에 제출해, 피고인 A로 하여금 합계 1562만5000원 상당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수령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B는 대구 중구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이 근무하는 위 사업장의 대표인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B는 2023. 2. 1.경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뒤, 2023. 9. 18.경 대구 북구에 있는 고용센터에 허위의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A로 하여금 2023. 9. 20.경부터 2024. 10. 25.경까지 14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단축급여 합계 15,625,000원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공적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기본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2024. 12. 31. 부정수급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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