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8분께 춘천시 효자동 강원사대부고 인근에서 A(37)씨가 몰던 승용차가 음식점으로 돌진하면서 가게가 파손되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가게는 영업중이 아니어서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가게 유리창과 벽, 내부 집기 등이 망가졌다.
경찰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0.03∼0.08%)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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