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점검 사항으로 △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배분의 적절성 확인 △연안구조정과 순찰차 내 구조장비 비치 상태와 작동상태 확인 △ 주요 상황별 대응 매뉴얼 따른 구조 대응 태세 확인 등이다.
영도파출소와 남항파출소를 방문한 서정원 서장은 지난 한 해 처리한 상황별 시간대를 살펴보고 직원들의 피로도를 감안한 휴게시간 배분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관할 파출소 치안 특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치안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여기에 연안구조정과 순찰차에 탑재된 장비의 가동상태와 사용상태 등도 살폈다.
또한 최장 10일에 달하는 연휴 기간 동안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부산 바닷가 근처의 관광지를 많이 찾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광지 중심의 예방 활동과 유람선 및 낚시어선 선장 등 안전 관리자에 의한 예방 활동도 잘 이행되는지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서정원 서장은 “경찰관은 법에 따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며 “내 가족과 부산을 찾는 방문객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자신의 근무시간에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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