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음주운전을 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40대)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A씨는 올해 6월 도로교통법위반(은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8월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면 A씨는 유예된 징역 1년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된다.
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교통사범에 대해서는 주야간 불시 음주측정을 통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억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A씨는 올해 6월 도로교통법위반(은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8월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면 A씨는 유예된 징역 1년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된다.
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교통사범에 대해서는 주야간 불시 음주측정을 통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억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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