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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손실 메워줄게" 투자사기 피해자 두번 울린 50대 2심도 '실형' 선고

2025-09-18 18:01:53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백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원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자기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속여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으로부터 총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그는 투자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신뢰를 얻은 후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주는 증권사 전문가가 우리 회사에 파견 나와 있다"며 그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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