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올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설치하도록 하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은 배제해 최대한 위헌 논란을 배제하는 쪽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전담재판부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발의한 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재판부 법안 추진이 일찍이 예고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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